땅콩회항2차공판 이어 결심공판에도 박창진 사무장 증인 채택…조현아 처벌 수위는?
사회 2015/02/02 12:20 입력 | 2015/02/02 12:20 수정

100%x200

ⓒ 뉴스1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최대 쟁점은 ‘항로 변경’ 인정 여부…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조현아, 실형 받을까? 처벌 수위 ‘관심집중’…‘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무슨 말 할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며,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기내에서 강제로 내린 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증인 철회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공판 때 “김 승무원(피해 승무원)처럼 박 사무장이 나와서 증언하면 좋겠다.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그를 증인 채택했으며, 법원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증인지원 신청을 해 법원 지원 아래 지인과 동반해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일로 박 사무장이 업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은 15년 형이다. 특히 최대 쟁점은 항로 변경 인정 여부다.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3~5년형 구형을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7m 정도이며,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2~3주 후에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법원 인사로 인해 이르면 다음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1일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 뒤 나고야 비행 뒤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상태다.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