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대법원 판결, '징역1년 유죄' 지지자들에게 큰절하고 떠나...
정치 2011/12/22 11:53 입력 | 2011/12/22 11:54 수정

100%x200
[디오데오뉴스 = 신지인 기자] 인터넷 팟캐스트 토크쇼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22일(목) 서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봉주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된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에 앞서 정 전 의원측 지지자들은 한파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전화로 유죄 확정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유죄판결이 났다. 여러분 믿고, 또 이 자리에 나꼼수 세 명을 믿고 1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정 전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BBK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사법부의 판결과 별도로 BBK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