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BBK 사건 관련 징역 1년 확정
정치 2011/12/22 10:44 입력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열린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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