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 위자료 3천 만원 지급 판결 “재산분할·양육권은?”…항소 여부 미정
사회 2015/01/21 16:25 입력 | 2015/01/21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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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결혼 5년 만에 파경 “양육권 부인·류시원 매달 250만원 양육비 지급”

류시원 이혼소송 3년 만에 결국 파경 “딸 양육권 전처에게…재산분할 3억9천만원”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류시원이 파경을 맞았다.


배우 류시원(43)이 부인 조모(34)씨와 결혼 5년 만, 이혼 소송 3년 만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부인 조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씨에게 있다고 판단,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천만원을 조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에서까지 문제가 됐던 자녀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으며, 류씨는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류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돼 매월 2·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 만남을 허용받았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간 딸을 만날 수 있다.


류씨 또는 조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9살 연하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5개월여 만인 2012년 4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은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혼과정에서 지난 2013년 류씨는 부인 조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백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류씨도 조씨를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뒤 “조씨가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결국 이혼하는구나”, “양육권 류시원이 갖게 될 줄 알았더니”, “결혼하자마자 이혼소송하더니 결국 파경, 헐”, “부인 폭행하고 위치추적하고 스토커도 아니고, 류시원이 심하긴 했지”, “류시원 생각보다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가 적네”, “딸이 상처가 제일 클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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