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원 확정… 군수직은 유지
정치 2011/07/28 14:59 입력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지난 2006년부터 단양군수로 재직한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은 인정했지만 “적극적 의도로 발언했다기보다는 토론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그 발언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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