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 소송 1만명 돌파,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불편한 진실'
기타 2011/07/15 11:40 입력 | 2011/07/15 11: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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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시작한 '아이폰 집단 소송'에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14일,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99만 8000원을 받아낸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36) 변호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개설 13시간만에 1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나온것.



김 변호사 측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르면 이달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 소송에 앞서 "아이폰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아이폰의 위치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17조와 소유자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동참하고 나선것. 하지만 이 소송에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려는 사용자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



바로 김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의 판단은'판결'이 아닌 '지급명령'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으로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빠르게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적 효율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라고 판결난 것이 아닌 '애플코리아에게 입은 피해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 변호사의 채무 관계를 청산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김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압류된 100만 원중 수수료 2000원을 제한 99만 8천원이 김 변호사에게 지급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법원이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치정보법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이라 판단해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란 점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이런 대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의 폐해에 대한 전례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여러 변호사들이 앞장서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당시 1심을 맡은 법원은 옥션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금도 모두 6건(약 1만3000명)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일부 변호사들은 1심이 끝난 뒤 소리 소문없이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것.



이때 변호사들이 옥션 이용자들에게 개인당 2~만원씩해서 걷은 비용이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몇십억에 이르지만 소송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겐 아직까지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변호사는 잠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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