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 앤서니 '무죄' 美 16개주 '케일리 법' 추진
정치 2011/07/11 12:14 입력

‘파티맘’ 케이티 앤서니 사건이 무죄로 판결 나면서 부모가 아이의 실종이나 사망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케일리 법’이 추진 되고 있다.



케이시 앤서니는 19세 때 싱글맘으로 딸을 낳아 지난 2008년 6월 딸이 실종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그의 딸은 실종 된지 6개월만에 집 근처 숲속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앤서니의 변호인은 케일 리가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액서니는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아이의 실종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은 부모나 보모를 연방법으로 처벌하자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법안이 추진 된 것이다.



‘케일리 법’이 케이시 앤서니와 같은 부모가 많이 않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적어도 16개 주에서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는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다른 사람이 12세 미만 아동의 실종 48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중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아이가 숨졌을 때는 2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했다.



앨라배마주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1시간 내에, 실종됐을 때엔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켄터키는 12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도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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