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아니다" BBK사건 특검팀 검사 10명 패소
정치 2011/04/21 18:20 입력

17대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BBK사건에 대해 한 언론이 제기한 회유설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당시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2심에서 패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007년 대선 기간 중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3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



이번에 승소한 '시사인'은 2007년 12월 당시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바탕으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BBK 특별수사팀'에 몸담았던 검사 10명은 "시사인 측이 김 씨의 주장만 소개하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BBK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90년대 말 미국에서 체류하던 시절 만난 동업자 김경준 씨와 시작한 금융사업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불거진 논란으로, 이를 수사했던 검찰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 2008년 2월 21일 이 사건을 무혐의라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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