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부자' 공갈 협박 최희진, 항소심서 '정신감정' 신청
연예 2011/01/19 19:30 입력 | 2011/01/20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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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희진의 변호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심이 선고한 2년 실형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최희진은 본인확인을 위해 집주소와 본적을 묻는 질문에 주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심신 상실과 양형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를 했는지 묻자 최희진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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