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父子'명예회손' 최희진, 징역 5년 선고 "고통과 타격 준 점 진심 사죄"
연예 2010/11/25 18:42 입력 | 2010/11/26 11: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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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태진아 부자에 대한 협박죄로 작사가 최희진이 징역5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최희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크다”라며 중형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올해 1월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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