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폭행 인정"
연예 2010/11/12 11:50 입력 | 2010/11/12 14:43 수정

고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장씨를 때린것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해서는 장자연의 자살과 관련해 언론에 이를 공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장자연을 폭행하고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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