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문화 2010/08/17 10:53 입력 | 2010/08/17 12:26 수정

100%x200

▲ MBC 'PD수첩'

국토해양부가 17일 방송예정인 MBC PD수첩 '4대강 수심6m의 비밀' 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보도자료가 사전 배포돼 명백한 허위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밝힌 후에도 정부 산하기관과 일부 공무원들이 대운하와 유사한 계획을 추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 관련 '비밀팀'에 대해 "정부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가 종합된 방대한 규모로 단일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관 방침을 받아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17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방송 시간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