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일, 각 기관 휴무 여부 잘 확인해야 "대형 병원-시중 은행 쉰다"
경제 2014/06/03 10: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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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오데오 뉴스] 6.4 지방 선거일을 맞아 각 기관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6.4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정부의 임시적인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이자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문을 닫는다.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되며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안내를 하고 있다.



국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은 휴진일정을 공지했다. 그러나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할 수도 있으니 연락을 해봐야 한다.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4일(전국동시 지방선거)과 6일(현충일) 휴무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은행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은행 휴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관공서 등은 휴무이다. 법정 공휴일은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된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휴식시간 등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해당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에 부여해야 한다.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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