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 동의없이 WTO조달협정개정안 재가… 실질적 ‘철도민영화’
정치 2013/11/27 11:34 입력 | 2013/11/27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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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WTO 조달협정 개정안을 국회 동의 없이 재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지난 15일 국회의 동의 없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GPA 개정안을 재가한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 재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개정안이 통과된 지 열흘 만에 일어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재가에 앞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해당 협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2일 외교부에 “개정안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법제처는 10월 10일 개정안의 국내 절차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대통령령, 부령, 고시의 개정을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외교부와 법제처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내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백브리핑에서 재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탁서를 WTO 9차 각료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속도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이전 WTO에 기탁하게 될 경우, 공공 철도 조달 시장 개방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부분이 새로 추가됐고 특히 고속철도 운용사이자 설립 예정 중인 수서발 KTX의 운영 주체가 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미 포함돼 있다.



시설공단의 핵심사업이 외국자본에 개방되면 선로사용료로 철도공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을 맡을 한국기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GPA는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에 발효된다. EU(28개국 회원국)를 포함해 15개국 중 10개국이 기탁해야 하는데, 현재 기탁서를 제출한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대만 4곳에 불과해 정부의 열흘만의 해치우기 식 ‘속전속결’ 재가는 의문을 자아낸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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