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벌금 25억원 선고…“항소하겠다”
월드/국제 2016/07/07 12:25 입력

100%x200

리오넬 메시, 프세인서 탈세 유죄 판결 ‘징역21개월’…집행은 유예
탈세로 징역 21개월 선고받은 메시,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한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메시가 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리오넬 메시(29·FC 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 등 외신은 7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게 각각 3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면서 “메시는 200만유로(약 25억원), 호르헤에게 150만유로(약 19억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통상적으로 징역 24개월 이하의 초범일 경우 집행이 유예돼, 실제 징역형을 살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메시는 바르셀로나 법정이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시의 공동변호인은 “스페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늘렸다.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해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며 “스페인 법원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메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의 수입에 대한 탈세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3일 스페인 법정에 출두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축구만 했을 뿐”이라며 “아버지와 변호사들을 신뢰했고, 돈과 그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 사진 = 메시 SNS )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