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朴, 특별사면 이해해줄 것”…민주당 “사면법 개정안 발의”
정치 2013/01/30 12:42 입력 | 2013/01/30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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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ㆍ박 당선인 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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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맹비난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집중됐다. 허나 청와대는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박 당선인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법무부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특별사면은 곧 견제가 불가능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과사돈지간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포함됐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앞서 조 사장은 2002~2005년 회사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게다가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이번 사면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사면에 포함됐는데, 그는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4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어 천 회장은 2011년 주식 시세조종과 증여세 포탈도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최측근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하자 정치권에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윤선 대변인도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 쇄신•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나 청와대는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박 당선인 측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통합당은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감형•복권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상자 명단 등을 국회에 1주일 전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개최일자도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재천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대가성, 부패스캔들, 친인척 등과 관련된 사면은 하원 조사, 상원 청문회,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나선다”며 “우리 국회도 5공 청문회, 한보청문회 등의 선례를 받아들여 이번 국회에서 사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 조차 반대하는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게다가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를 향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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