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막을 방법은 없다? 사법부, 국회를 뛰어넘는 대통령 권한…
정치 2013/01/29 23:34 입력 | 2013/01/30 08: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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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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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맹비난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집중됐다. 허나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막을 방법은 없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특별사면은 곧 견제가 불가능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29일, 법무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허나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앞서 조 사장은 2002~2005년 회사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 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강행하자 정치권에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윤선 대변인도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 쇄신•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권력 측근들마저 이제 특별사면을 통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박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며 “수많은 비리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감옥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긴급성명을 내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사”라며 “이들을 사면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4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또한 천 회장은 2011년 주식 시세조종과 증여세 포탈이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들,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 조차 반대하는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게다가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를 향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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