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증 혐의’ 류시원 전 부인 항소 기각…벌금 70만원
사회 2015/08/13 15: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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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前부인, 재판 위증 혐의 항소 기각…벌금 70만원 확정 “허위증언 하나해도 위증죄 성립”

[디오데오 뉴스] 류시원 전처의 위증혐의 관련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43)의 전 부인 조모(3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했음에도 그런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조씨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진 끝에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선고에도 조씨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같은해 5월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류씨는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위치정보수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백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올 초 두 사람은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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