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박근혜 고발 “부정적인 언급…선거방해 행위다”
정치 2012/12/18 11:39 입력 | 2012/12/18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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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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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교육감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로 나서는 이수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박 후보는 대선3차 TV토론에서 문 후보와 이 후보가 유세장에서 함께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할 것인가”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질문 취지를 보면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수호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16일 있었던 선관위 주최 대선3차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면서 이수호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의 이러한 비판은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의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 측은 박 후보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조항과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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