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늪에 빠진 이센스, 결국 실형…“인생 추스를 수 있는 기회 되길”
사회 2015/07/22 17: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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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센스 SNS


‘대마초 흡연’ 이센스 결국 징역형 “죄질 무거워…잘못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대마흡연’ 래퍼 이센스 결국 실형 선고…징역 1년6월 “죄질 가볍지 않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센스가 실형을 받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래퍼 이센스(28·본명 강민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센스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센스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30일은 친무 이모씨와 함께, 3월 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대마를 매수해 피운 것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수사받는 중에도 흡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센스는 지난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합리화하려 했지만 정말 멍청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책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인생을 추스를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긴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센스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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