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차주 징역10월 실형 선고 “보험사기 일벌백계…실제 피해없는 점 감안”
전국 2015/07/16 11: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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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람보르기니 사건’ 차주·공범에 실형 선고 “보험사기 피해자는 국민 전체”
1억여원 노린 ‘람보르기니 고의 사고’ 일당, 결국 실형 “보험사기에 경종 울리기 위해”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올해 초 인터넷을 강타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제 람보르니기 보험 사기사건’의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김용두 판사)은 15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공모한 안모(3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또 다른 공범 이모(3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 등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께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보험사에서 타내려했으나 동부화재 조사로 보험사기가 발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만약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비용 등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물보험 한도인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단지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다. 보험사기 범행을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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