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20대 징역형 구형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사회 2015/06/17 17: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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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모욕 20대, 결국 징역형
‘주문하신 특대어묵이요’ 세월호 희생자 비하 20대 징역 10월 구형…선고공판은 7월 17일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흰색 티셔츠와 면바지 등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글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올린 글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고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허위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고 2월에는 허위로 자살 암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7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 1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일베 회원들에게 지난 달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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