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먹었다’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 회원, 결국 실형
사회 2015/05/29 15:05 입력

100%x200

ⓒ 온라인 커뮤니티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어묵’ 비하 일베회원 실형 “초범…자폐증으로 심신미약 상태”
세월호 희생자 ‘어묵’ 모욕 일베 회원 실형 선고 ‘징역 4월…법정구속’

[디오데오 뉴스]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일베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씨는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욕죄 피해자의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박 판사는 “단원고 재학생의 경계가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게시물에서도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다.

당씨 김씨는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단원고 교복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올린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단원고 교장과 416 가족협의회는 1월 27일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네티즌들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캡처해 퍼다 나르면서 논란이 확산되며 2월 1일 자진 출석했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