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사회 2015/05/22 16: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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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새 삶 위해 기회 줘야 vs 유전집유 무전복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왜?…1심에선 ‘유죄’였던 ‘항공기 항로변경죄’ 어떻게 ‘무죄’됐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조현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3일 만에 석방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 30여분 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차에 올라 귀가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의 ‘무죄’ 판결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항로’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펀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를 ‘공로’뿐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애초 5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이 중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만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이 사건과 유사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경미하다.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항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고 말했으며, 상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주말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모 씨는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석방 소식에 대한항공 일부 직원들은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다.

네티즌들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네티즌들은 “역시 예상대로네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조현아의 무슨 처지를 고려했다는거지?”, “그 난리에도 조현아 나왔네. 사회정의가 딱 이정도구나”, “조현아 석방? 땅콩먹고싶네”, “조현아 이제 복수할 타이밍인가요”라고 판결에 실망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뉴스1 / 트위터 캡처


한편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후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난 2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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