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감형 ‘오늘 석방’…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 2015/05/22 11: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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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인정한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만인 오늘 석방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면서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올 1월 항공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모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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