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성추행 혐의’ 바비킴 불구속 기소…일부 혐의 시인
사회 2015/04/29 13: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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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바비킴, 항공기내 난동 및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디오데오 뉴스] 바비킴이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행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바비킴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 승무원 A씨(27)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당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은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발급했고, 대한항공도 이를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면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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