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 “퇴선명령 없었다”…살인죄 인정한 근거 네가지는?
사회 2015/04/28 15: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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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 적용’…“골든타임 구호조치 無” 미필적 고의 인정
“재판장도 울고 유가족도 울고” 세월호 항소심 결과는?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승무원은 모두 감형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탈출 전 이준석(70)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퇴선명령 지시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체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찍힌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둘째, 퇴선방송 지시에 따라 있어야 할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정황이다.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면 인근 구조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 승객 퇴선 확인 등이 이뤄졌겠지만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다.

셋째, 선장, 1등 항해사 등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승무원들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중립적 입장인 필리핀 가수,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3등 항해사 등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넷째, 1심에서 퇴선방송 지시 근거로 삼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7분 2등 항해사의 진도 VTS와의 교신 내용에 대해서 1심과 해석을 달리했다. 당시 2등 항해사는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했는데”라고 교신했는데, 재판부는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퇴선명령과 맞지 않다고 규정했다.

재판장은 선장의 양형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였다.

서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과 함께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은 기관장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되는 등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모두 감형됐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 “차라리 풀어줘라”며 원성을 쏟아냈다. 한 유가족은 “살인죄가 인정된 점은 환영하지만 승무원들이 감형돼 아쉽다. 선체 인양 후에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는 정부가 선체 인양을 결정해 이르면 9월부터 현장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양에는 업체 선정절차를 시작하고부터 12~18개월이 소요되고 비용은 1000억~1500억원 가량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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