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질식사’ 뺨치는 엽기적인 범죄들···“남자라는 동물이 무섭다”
정치 2012/10/11 15:49 입력 | 2012/10/11 15: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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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TV ‘CSI NewYor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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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 A 뉴스 캡처

‘낙지질식사’사건의 피고인 김 모(31)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다른 엽기적인 범죄들이 떠오르며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먼저 ‘낙지질식사’사건의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 한 모텔에서 윤 씨와 낙지를 먹다 윤 씨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후에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윤 씨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도 모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상속자는 남자친구인 김 씨로 돼있었다. 윤 씨의 사망 직후 김 씨가 보험금 2억원만 수령하고 잠적해버려 논란이 시작된 것.



검찰은 “김 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인 진술 등 김 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낙지질식사’사건은 지난해 7월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집중조명 된 적 있었는데, 당시 방송에서 또 다른 엽기적인 범죄들이 소개됐었다. 먼저 30세 남성이 여자친구(15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전파를 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김 양과 가해자 남 씨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으나, 김 양의 이별 선언에 남 씨가 갖은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다 결국은 김 양의 몸에 불까지 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김 양은 목숨은 건졌으나, 몸에 중화상을 입고 벌써 피부이식을 위해 2번이나 대수술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회사 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대 여자 친구를 동반자살하자고 속여 살해한 40세 남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방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김 씨는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고 설득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신은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5분도 안 돼 빠져나와 혼자 살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결혼문제로 다툼이 잦아지고 내가 쓴 횡령액을 메워 놓으라고 여자 친구가 자꾸 따져 살인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낙지질실사’사건을 비롯한 잔혹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히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누리꾼들은 “남자라는 동물이 무섭다”,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이제 사람까지 두려워진다”, “나도 남자지만 저런 놈들은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등의 반응으로 불안함을 나타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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