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부녀, 소속사 대표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 성적 수치심과 무관 판단
사회 2015/03/17 12: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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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 클라라 인스타그램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위해 만들어낸 것” 이규태 회장 녹취 인정
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성적 수치심은 허위 주장”…클라라 앞으로 행보는?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클라라가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인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6)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의 이승규(6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이씨는 작년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양측 관계가 악화됐다.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일광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클라라와 이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클라라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이씨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43)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문제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클라라가 지난 10월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해지를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클라라는 “계약해지를 위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내용증명이 누가 어디서 작성하고 이 회장에게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으나, 이씨가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논의, 근황 등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 클라라 인스타그램


한편 클라라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장을 제출했고,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으나, 이후 매체를 통해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홍콩에서 영화 촬영과 홍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던 클라라는 지난 2일 귀국해 현재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폴라리스와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태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로부터 공군 전자훈련 장비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 5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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