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정신 못 차렸다, 또 마약 투약혐의 체포…마약사범 연예인 줄줄이 입건될까?
사회 2015/03/11 13: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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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김성민, ‘마약 투약 혐의’로 자택서 체포…현재 공범 조사 중 “연루된 연예인 더 있나?”

‘마약’ 김성민,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집행유예 2주 전, 징역형 불가피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김성민이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배우 김성민(41)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박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날 아침 자택에서 체포된 김성민은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판매책 A씨로부터 3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순도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고 광고해 0.4g(10회 투약분량)당 40~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김성민은 필로폰 0.8g를 구입해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필로폰 구입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지난 2013년 tvN ‘택시’에 출연해 마약 파문 당시의 어려웠던 경제적 심리적 상태와 비밀 결혼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2주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체포돼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의 모처에서 최측근들만 초대한 가운데 아름다운 외모와 실력을 갖춘 두 살 연상의 치과 의사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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