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병가 50일 연장…기본급·상여금 및 수당 지급
사회 2015/02/18 03:52 입력 | 2015/02/18 03: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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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 50일 연장 “병가일수 모두 소진…휴식 더 필요하면 개인 휴가 사용해야”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병가를 50일 연장했다.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복귀 5일 만인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예정돼있던 병가를 오는 4월 10일까지 50일간 병가를 추가 연장했다.

박 사무장의 병가는 이번이 4번째로 앞서 ‘마카다미아 갑질’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8일 병가를 냈다가 1월 말까지 병가를 연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 사규에 따르면 2년간 90일간의 병가가 제공된다. 박 사무장은 이번 병가 연장으로 모든 병가일수를 소진하게 돼 향후 휴식이 더 필요할 경우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올해 현재까지 박 사무장의 비행 근무시간은 5일간 21시간 5분이다.

병가 중에도 기본급과 상여급을 100% 지급받고, 60시간 비행근무에 해당하는 수당도 받는다. 일반적으로 병가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만 지급되고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박 사무장 등 ‘땅콩회항’ 피해자에게는 수당을 보장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직책상 과장A급 팀장으로, 수당을 합친 연봉이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사무장은 이달 20일에 업무에 복귀해 ‘인천~로마’ 장거리 노선이 포함된 남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가 연장으로 남은 근무 일정은 다른 팀장이 대신하며 3월 일정은 박 사무장을 제외하고 편성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즉각 병가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빠른 쾌유를 통해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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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일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사원’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업무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대한항공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한항공은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팀원과 운행이 거의 없고 근무 일정 역시 장거리 노선이 줄고 단거리 노선을 늘었다고 밝혀 ‘지옥 스케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이달 배정된 근무시간은 총 79시간으로 다른 팀장 평균 79.5시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박 사무장의 월 평균 비행시간은 8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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