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다미아 갑질’ 조현아 항소, 1심 판결 불복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사회 2015/02/13 18: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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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조현아 항소장 제출…네티즌들 “고작 1년이 과하다고? 항소할수록 더 중형 내려져야”
'땅콩회항' 조현아 LTE급 항소에 네티즌 ‘분노’…“반성한다더니, 집행유예로 가는 단계는 아니겠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부사장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선고 하루 만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는 2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적시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에 이 세가지 이유를 적시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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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 국토부 조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밝혔으며, 조현아는 재판 후반부 반성문이 읽히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국토부 공무원 김모(55)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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