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에 ‘나꼼수’ 녹음 중단
정치 2011/12/22 14: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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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김용민 트위터 캡쳐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목) BBK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판결이 난 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나꼼수’ 33회 녹음을 위해 이동했었다.



하지만 ‘나꼼수’ 녹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용민 나꼼수 PD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봉주 의원 판결 직후 ‘나는 꼼수다’ 녹음 시작했는데 중단했습니다.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나꼼수’의 녹음이 중단된 이유는 정 전 의원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이날 나꼼수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에 따른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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