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대법원 징역1년 판결,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큰 절
정치 2011/12/22 12: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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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뉴스 = 신지인 기자]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목) 서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된다.



22일(목)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에 앞서 정 전 의원 측 지지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나꼼수(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진행자들과 정봉주가 함께했다. 지지자들과 함께 판결 선고를 기다리던 정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담담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소감을 전했다.



정 전 의원은 "(유죄가)확정이 됐다"고 자신의 입으로 밝혔다. 이어 "나머지 세 분이 나꼼수를 진행해야하는데 걱정이 앞선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들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남은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세 분이 잘 해주실 거랄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다"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원심(1,2심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19대 국회의원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됐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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