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폴라리스 측 “명예훼손으로 고소”
사회 2015/01/15 12: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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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클라라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 문자 보내" 계약무효 소송 제기…폴라리스 "회장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클라라 고소"


클라라vs소속사 분쟁, 거짓말을 하는 건 어느 쪽?…성희롱과 협박, 진실은 무엇? "경찰이 밝혀줄 것"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클라라가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인 겸 배우 클라라(29)가 소속사 회장이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 회장 이모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와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 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클라라 측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서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이씨가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소속사 회장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폴라리스 소속사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발언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자료 확보는 마쳤고 수사를 위해 다 넘긴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 당황스럽다. 발언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클라라 측에서 계속 계약해지 시도가 있었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이행 안 한 게 없었다.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며 "클라라 측이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앙에 대해서는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0월부터 수사가 진행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떳떳하다"고 밝혔다.


또한 폴라리스 측은 "모든 계열사가 마찬가지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다. 배우나 가수들도 한 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 일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을 비롯해 직원들이 수년간 봐왔던 모습이 아니기에 클라라 측의 주장은 너무 당혹스럽고 어처구니없다"고 전했다.


오전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편집이 편향돼 있다"며 "앞뒤 정황도 없이 오해를 살 만한 것이 뉴스가 됐다. 내용이 이상하게 정리돼 악마의 편집이라는 인상을 준다. 내용을 모두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의 법적분쟁이 알려진 것이 하필 1월 15일 클라라의 생일이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오늘은 클라라의 생일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폴라리스 측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 입장이 정리되면 변호사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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