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일부 승소 “위자료 5천만원 받고 재산 27억 중 13억 분할”…김주하 항소할까?
사회 2015/01/13 17:09 입력 | 2015/01/13 1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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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주하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 밟는다 “위자료 5천만원 지급” 판결…김주하, 남편 강씨에 위자료 26배에 해당하는 13억원 재산 분할 해야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주하(42) MBC 앵커가 남편 강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 1천5백만원 상당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 앵커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위자료의 26배에 해당 하는 훨씬 큰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해 김주하 앵커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하지만 결혼 9년 만인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수사도 3건이나 진행되는 등 험난한 여정이 계속됐다.


남편 강씨는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강씨는 김씨의 허락없이 재산을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조 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강씨가 2009년 2년간의 외도가 발각된 후 김씨와 그의 부모에게 “3억2천7백여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2007년 5월 시어머니 이모(68)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김씨 계좌를 통해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실소유자가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임대료는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이씨에게 강씨가 명의신탁 할 필요성이 없다며 시어머니에게 보관하고 있던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이 진행될 당시 이혼 사유가 상습폭행에 교제 당시 강씨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으며, 김씨는 남편 강씨에게 내연녀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혼외자식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편 강씨가 가수 송대관 부인의 조카라는 사실이 새삼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주하 앵커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차라리 위자료 안 받고 재산 분할 안하는게 나을 듯”, “김주하 앵커 남편, 유부남에 혼외자식도 있다던데 판결이 너무하네”, “김주하 앵커 결국 이혼, 폭력에 외도까지 하는 남편과 잘 헤어지는 듯”, “김주하 같은 아내를 두고 왜 바람을 폈을까”, “김주하 이혼 소송 판결, 속터진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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