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SM더발라드' 유해매체 취소 공식발표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할 것"
연예 2011/10/17 15: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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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M엔터테인먼트

여성가족부가 그룹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SM 더 발라드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그룹 ‘SM 더 발라드(슈퍼주니어 규현, 샤이니 종현, 트랙스 제이, 지노)’가 발표한 싱글앨범 ‘내일은...’이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 받은 후 헌법에서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 가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SM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처분 취소소송에 SM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도 비스트, 2PM, 김현중 등이 노래 가사에 ‘술, 담배’등 청소년에게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있다고 판단되어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심의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직접적 노골적으로 조장할 때만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겠다.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지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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