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확정
경제 2011/08/01 16:17 입력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다.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4580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급 3만6640원이다.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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