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로 침수된 차, 중고차 판매로도 힘들어…
경제 2011/07/28 14:27 입력 | 2011/07/28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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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이 쏟아지는 폭우에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 사례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통 사람의 머리까지 차오르는 물에 자동차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물에 잠겨버린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라도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스란히 차주 몫이다.



피해 첫날 접수된 침수신고는 최소 2천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침수된 차량들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인 만큼 수리 후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침수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고차 사업자에게 1차적 판매가 어렵고, 성사되더라도 충격적인 감가를 피하기 힘들다.



자동차는 타이어 이상 물에 잠겼을 때부터 침수차로 보는데, 이 경우 전자제어장치와 엔진 브레이크 등 주요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성능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이후 시장에 유입되는 차량 중 침수 기록이 있는 차량은 매입이 성사율이 현저히 낮다.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앞서 말한 주요부품의 교체와 수리는 중고차 구입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수리 후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의 손원영 매입담당은 “침수차량의 경우 사실상 폐차를 권장한다. 수리 및 복구비용이 손해비용과 비슷하며 수리 후 중고차로 되팔려고 해도 중고차 매입딜러들부터 기피하기 때문이다."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침수사실을 속이고 직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로, 직거래 시에는 침수기록이 없더라도 반드시 전문정비사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사 측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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