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24일부터 ‘화학적 거세’ 시행
정치 2011/07/22 18: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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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인 이른 바 ‘화학적 거세’ 방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되며,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사용 되는 약물로는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 등 이며 이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은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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