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수집에 따른 집단 소송 참가단 모집… 애플 대응 시 사건 미지수
정치 2011/07/14 10:38 입력 | 2011/07/14 1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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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아이폰 트래커

애플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집단소송이 추진될 전망이다.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최근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이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에 소송참가절차와 접수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실었고, 이날 오전 개통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이폰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창원지방법원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김형석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고 애플코리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최근 김형석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의 위자료를 송금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측은 김 변호사가 창원지법에 낸 위자료 지급 신청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나자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코리아가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면 사용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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