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에 차 세워놓다가 사망사고 유발한 운전자 구속
정치 2011/06/13 17:15 입력 | 2011/06/13 17: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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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고속화도로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박 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세 가지.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와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5분께 도심고속화도로인 광주 빛고을로 동림동 진입로 부근 안전지대에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잠을 잔 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각 여성운전자 심 모(30)씨는 액센트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박 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를 들이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에서 달아난 박 씨는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47%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사고를 직접 낸 입장이 아니어서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안전지대에 긴급히 차를 세워야 할때는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해 뒷차와 추돌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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