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소송 기각, 공익성 인정받았다
정치 2011/06/01 16:53 입력 | 2011/06/01 16: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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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 포스터

4월에 있었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전국의 상영관에서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영화 '트루맛쇼'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1일, MBC가 주식회사 비투이와 김재환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줄거리인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음식점을 출연시켜 준다'는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MBC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작품은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전한 뒤 "미리 준비된 대본에 맞춰 연출된 내용이 실제인 양 방송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작품은 오는 2일 전국 10개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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