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떠났다 돌아왔다면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판결
정치 2011/05/06 14:40 입력



교통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가 현장에 되돌아온 것은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6일 판결문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새벽 경기 파주시 인근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다 한 사거리에서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손괴 피해를 입힌 뒤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20분 뒤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1시간 가량의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이 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시점까지의 행위가 인정되어 1심에서는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현장으로 돌아와 합의를 하려 했다는 시점까지의 행위가 인정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장 이탈의 이유가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할 때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고현장을 완전히 떠나서 사고 발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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