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접대 명단' 재판 기록 통해 확인
연예 2011/03/08 12:05 입력 | 2011/03/08 14: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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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파문으로 자살한 故 장자연이 생전 친필 편지를 통해 성접대를 강요당한 대상을 암시하는 31인의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씨가 자살하기 두달 전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날 넘 힘들게 한 사람들“이라며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31명…감독·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라고 적었다.



또, "일단은 금융회사 미친XX, 글구 인터넷 전자신문사 대표, 대기업 대표, 글구 대기업 임원·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아저씨에게 한번으로 복수를…"이라고 직업을 언급하며 31명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재판기록에는 장씨가 접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하부 생략’이란 표시와 함께 생략돼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장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에는 본인의 `피해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2008년 9월경…룸싸롱 접대에서 저를 불러서…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몇개월 후 김○○ 사장이…만들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라고 적혀 있었지만 접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곳 정도가 사후에 사인펜으로 지워져 확인 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장 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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