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토막살해' 뒤 유기 40대 주부 징역 20년 선고받아
경제 2011/02/23 14:45 입력 | 2011/02/23 14:54 수정

남편을 토막 살인한 부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어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40·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등 일반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범행을 고백한 점, 부양할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말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최모(59)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친정집 창고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씨의 친동생(34)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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