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日출판사 상대 '초상권'소송서 승소
연예 2010/10/22 09:40 입력 | 2010/10/22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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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38)이 일본 출판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다.



배용준은 일본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 2008년 7월 증간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만엔(약 6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용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어드벤처사는 “타당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한국의 여행업체 S사가 홈페이지에 드라마 ‘겨울연가’의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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