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A/S 소비자 불만 절반 이상 품질 A/S 불만
IT/과학 2010/07/20 12:21 입력 | 2010/07/20 16:47 수정

100%x200
한국소비자원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중 절반 이상이 품질 A/S에 대한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달리 애플사의 품질보증책임을 적용 한다. 타사와는 달리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문제 발생시 단말기를 수리하지 않고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일명:리퍼제품)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의 경우 해당 부품만의 수리는 불가능하며, 아이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리퍼폰 가격으로 29~83만원(32G)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아이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



(사례1) 소비자 A씨는 2009. 12. 31. KT와 애플 아이폰(3GS 32GB) 구입 및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 반복되는 하자 발생으로 총 5회 리퍼폰으로 교환받음. 마지막으로 교환받은 아이폰 역시 버튼 및 진동부분에 불량이 확인되어 KT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바, KT는 애플의 A/S정책임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사례2) 소비자 B씨는 2010. 3. 23. KT와 아이폰3GS 구입 및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 사용 한 달만에 버그(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터치 시 당겨지지가 않고 터치인식도 되지 않음)가 발생하고 통화품질도 좋지 않아 리퍼폰으로 교환받음. 교환받은 폰 또한 사용 한 달 만에 버그가 발생되어 다시 리퍼폰으로 교환받기를 반복, 총 4회 교환을 받았으나 마지막으로 교환받은 폰 또한 마찬가지여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3) 소비자 C씨는 2009. 12. 30. KT로부터 아이폰을 구입하였고, 당시 A/S는 리퍼폰으로 1:1 교환만 가능하다고 고지 받음. 2010. 4. 휴대폰이 침수되어 A/S를 신청하니 수리비 250,000원을 청구하기에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 청구하도록 요구하여 140,000원을 지급한 후 리퍼폰을 받음. 같은 해 5월 휴대폰을 떨어뜨려 다시 A/S를 신청한바, 역시 수리비 250,000원을 요구하여, 수리내용에 맞는 적정 수리비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4) 소비자 D씨는 2009. 12. 10. 애플의 아이폰을 24개월 할부약정으로 구입하였고, 다음 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전용 보호필름을 30,000원에 구입하여 부착함. 같은 달 12일 통화 중 끊김 현상 및 통화불가 메시지가 뜸으로 인해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워 같은 달 15일 KT 콜센터에 상담 후 초기화함. 그러나 같은 장애가 지속되어 같은 달 31일 교체를 요청하였고 2010. 1. 15. KT플라자에서 리퍼폰으로 교체함. 같은 해 4. 2. KT로부터 아이폰 하단부의 침수라벨이 변색되었다며 수리비 290,400원을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음.



(사례5) 소비자 E씨는 2009. 12. 5. 애플의 아이폰을 구입하여 KT 이동전화에 가입하였는데, 2010. 5. 22. 아이폰에 진동키 설정시 벨소리로 자동 전환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같은 달 24일 KT프라자에 수리를 의뢰하자 일반폰을 대여폰으로 제공하고 같은 해 6. 3.에야 외관에 흠집이 있어 무상수리가 불가하므로 수리비 290,400원을 부담하라고 함. 그러나 진동키 결함은 이미 애플사가 인정한 사항이고, 흠집은 사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임.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사의 아이폰은 (주)케이티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케이티 자회사 (주)모비션이 대행하고 있다.

김범규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