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VS 광고대행사 1억원 '맞소송'
연예 2010/02/06 12: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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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38)과 광고대행업체가 맞소송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여행상품 광고대행 업체 S사가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배용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행상품 광고를 삭제했으나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기사가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S사는 “여행상품 광고시 배용준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하지 않았고 ‘욘사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는데도 인기스타의 초상권을 침해해 이익을 얻는 파렴치한 업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해 12월 S여행사를 상대로 자신의 집과 단골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광고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용준 측은 "S여행사는 배용준의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올렸고, 배용준의 미용실과 헬스클럽, 소속사 사무실 등 까지 따라다니는 등 여행상품으로 묶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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