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또 적발시 실형”
사회 2017/10/13 16:50 입력

100%x200

길, 실형 피했다…1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 80시간

[디오데오 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39본명 길성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두 차례 전력 있는데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길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이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4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